
2025년 5월, 서울행정법원은 외교부 일반행정직으로 최종 합격한 A씨가 제기한 ‘자격상실 및 미임용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공공부문 채용 과정에서 성범죄 전과를 이유로 임용을 취소한 처분이 타당한지에 대한 중요한 법적 판단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국가공무원 채용과 관련된 법적 기준과 기준의 정당성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사건의 배경A씨는 2016년에 아동·청소년 대상 강제추행미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22년에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벌금 70만 원을 부과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이러한 과거의 범죄 기록은 외교부가 A씨를 임용하기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근거가 되었습니다.외교부는 A씨의 범죄 경력을 바탕으로, 미성년자 대상의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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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6. 1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