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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9월부터 비상장주식 거래 및 조각 투자 상품의 유통이 본격적인 제도권 안으로 편입됩니다. 그동안 금융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한시적으로 운영돼 왔던 비상장 유통 플랫폼과 조각투자 플랫폼들이 드디어 공식 인가제도 하에서 제도화되는 것입니다.

    금융위원회는 2025년 5월 9일, 자본시장법 시행령·시행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며 이 같은 내용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개정안은 6월 17일까지 입법 예고를 거친 뒤, 9월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비상장주식 거래, '장외거래중개업' 신설로 제도권 진입

    현재 국내에서 운영 중인 비상장주식 유통 플랫폼은 ‘증권플러스비상장’(두나무), ‘서울거래비상장’(피에스엑스) 단 두 곳뿐입니다. 이 플랫폼들은 벤처기업 임직원이나 초기 투자자가 보유한 비상장주식을 장외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게 해주는 혁신적인 서비스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혁신금융서비스(샌드박스)**로만 인정되어 있어, 법적 안정성이나 제도적 보호 장치가 미비했습니다. 이제 금융위원회는 이를 보완하고 제도권 안에서 관리하기 위해 ‘장외거래중개업자’라는 신규 투자중개업 인가 단위를 도입합니다.

     

    주요 인가 요건

    • 자기자본 요건:
      • 일반 투자자 대상: 60억 원 이상
      • 전문 투자자 대상: 30억 원 이상
    • 인력 요건: 전산 전문인력 8명 이상
    • 중개 방식: 다자간 상대매매 체결 방식
    • 플랫폼 내 유통 가능한 종목은 일반종목전문종목으로 구분

    특히, 플랫폼 운영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예: 두나무와 두나무 주식)은 자사 주식을 중개할 수 없으며, 공시 의무 등도 강화됩니다. 이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핵심 장치입니다.

     


    조각 투자 유통 플랫폼, 이제 주식처럼 사고판다

    최근 부동산, 음악 저작권 등 신탁 수익증권 기반의 조각 투자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발행만 가능했을 뿐, 쉽게 환금할 수 있는 유통 플랫폼이 없어 투자에 한계가 있었죠.

    이번 개정안으로 조각 투자 상품을 플랫폼에서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조각 투자 유통 플랫폼도 별도 투자중개업 인가 단위로 제도화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 가능 상품

    • 거래 가능: 부동산 신탁 수익증권, 음악 저작권 수익증권
    • 거래 불가: 미술품, 한우 등 투자계약증권 (2차 유통 불가 상품)

    공시 및 투자자 보호

    • 신탁업자는 분기마다 기초자산 정보 공시 의무
    • 플랫폼 운영사와 발행자 간 이해관계 존재 시 중개 불가
    • 수익증권 발행·인수·주선 시에도 발행-유통 철저 분리

    이러한 제도화로 조각 투자의 환금성 확보와 함께 투자자의 신뢰도 상승이 기대됩니다.

     


    국내 주식 소수 단위 거래, 공식 제도화

    고가의 우량주에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해주는 국내 주식 소수 단위 거래 서비스 역시 이번 개정안에 포함됩니다. 이 서비스는 2022년부터 샌드박스 형태로 운영됐고, 현재 8개 증권사가 참여 중입니다.

    2025년 1분기 기준:

    • 누적 이용자 수: 17만 1,000명
    • 누적 매수 주문 체결 금액: 1,228억 원
    • 신탁 잔량: 78억 3,000만 원

    제도화 주요 내용

    • 신탁업 인가 없이 한국예탁결제원이 신탁 업무 수행 가능
    • 증권신고서 제출 없이도 소수 단위 거래 가능
    • 해외주식 소수 단위 거래는 향후 자본시장법 개정 후 제도화 예정

    2025년 하반기, 새로운 투자 시대 개막

    이번 개정은 단순한 제도 변화 그 이상입니다. 기존에는 대규모 자본과 정보력이 있어야 접근 가능했던 장외시장 및 조각 투자 시장이 이제는 일반 투자자에게도 안전하고 공정한 시장으로 열리게 되는 역사적 전환점입니다.

    ✅ 비상장주식, 이제 믿고 거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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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하반기, 여러분의 합리적 투자 전략을 위한 완벽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됩니다.


    📌 마무리 요약

    • 2025년 9월부터 비상장·조각투자 유통 플랫폼이 제도권 진입
    • ‘장외거래중개업자’ 신설로 비상장 주식 안전 거래 가능
    • 조각 투자 상품도 자유로운 유통으로 환금성 확보
    • 국내 주식 소수 단위 거래 서비스도 정식 제도화

    투자 기회의 확장은 곧 새로운 재테크 시장의 시작입니다. 제도 변화에 앞서 미리 정보를 파악하고 전략적으로 준비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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