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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오늘은 발달장애인의 투표권 보장과 관련된 중요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발달장애인 두 명이 제기한 임시조치 신청을 모두 인용하며, 앞으로의 선거에서 보조인을 통한 투표가 가능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발달장애인도 투표 보조 받을 수 있게 된 배경


    지난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 당시, 발달장애인들은 공직선거법상 투표 보조를 보장받지 못해 활동 보조인이 기표소에 들어가는 것이 제지당했습니다. 이에 두 명의 발달장애인이 차별구제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이번 임시조치 신청은 그 소송의 일환으로 제기된 것입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발달장애인이 “외부 상황에 대한 적응 능력이 저하돼 있어 도움 없이는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기 어렵다”며,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선거권을 행사하려면 투표 보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법원이 내린 의미 있는 결정


    재판부는 “투표 보조를 허가하지 않는 것은 국가의 차별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앞으로의 선거에서도 발달장애인의 투표 보조가 거부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들어 임시조치를 통해 투표 보조를 허가했습니다.

     

     

    📝 임시조치란?


    임시조치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소송 전에 또는 재판 도중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구제 수단입니다. 법원이 차별이 소명된 경우, 재판 결론이 나기 전이라도 차별행위를 중지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제도이죠.

    현재 해당 사건은 1심에서 선관위 매뉴얼을 개정하라는 판결이 나왔지만, 정부 측이 항소해 2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앞으로 발달장애인의 투표권 보장과 관련해 어떤 결론이 내려질지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결론:


    이번 법원의 임시조치 인용 결정은 발달장애인의 투표권을 보다 폭넓게 보장하는 중요한 판결입니다. 앞으로도 모든 국민이 동등하게 투표할 수 있는 권리가 지켜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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